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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15.선고 2015노1366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5노1366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진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G(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고정343 판결

판결선고

2016. 12.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자격무효소송에 사용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공고문 등의 문서를 떼어 집에 보관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는 위법하여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 공고문 중 일부만을 떼어낸 행위는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법하게 아파트 동대표에 선임되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인 아들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고문을 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C 아파트 113동 1라인 엘리베이터에서 그곳 게시판에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한 "2014. 9. 26.자 선거관리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개최공고문, 2014. 9. 30.자 회의록공고문,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개최공고문, 2014. 10. 6.자 회의록공고문, 2014. 10. 16.자 방문투표 및 해임결과 공고문(제1, 5, 6선거구), 동별대표자 선출공 고문, 2014. 10. 23. 후보자 등록공고문, 투개표소 공고문" 등의 문서를 떼어 피고인의 집에 버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업무를 방해 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 113동 1라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부착된 공고문을 5회에 걸쳐 떼어낸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며, 그러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2014. 9.경부터 2014. 11.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각 라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부착한 선거 관련 공고문 중 피고인이 거주하던 위 아파트 113동 1라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부착된 공고문만 5회에 걸쳐 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아파트 한동 중 한 라인의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공고문을 수회 떼어냈다고 하여 피고인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세력을 행사하였거나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나아가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떼어낼 당시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하여 선거관리위원회나 입주민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공고문을 떼어낸 행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나 입주민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위세 등을 과시하여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보였다는 점도 적시되어 있지 않다.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와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마성영

판사류영재

판사유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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