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04』
1. 피고인은 2018. 3. 2. 16:04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안과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지하 1 층 원장 휴게실에 침입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크로스 백 내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15만 원과 그곳 옷장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옷의 주머니 내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 합계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5. 15:26 경 위 C 안과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지하 1 층 원장 휴게실에 침입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크로스 백 내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과 그곳 옷장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옷의 주머니 내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15만 원 합계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719』
1. 피고인은 2018. 4. 5. 09:37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 건물, 2 층에 있는 ( 주 )G 기숙사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가방 내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11만 원과 다른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2만 원 합계 1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0. 10: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J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문을 통해 그 건물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0. 10:20 경 제 2 항 기재 건물 바로 옆에 있는 M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탈의실 입구 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가방 내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25. 10:27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O에 있는( 주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