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2. 06: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9. 0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2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1. 00:5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4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4. 6. 0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는 뒷문을 손으로 힘껏 쳐서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겹살을 구워 먹고, 소주 1 병, 2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8. 01: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93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18. 01: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K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 회원구 광장로 18에 있는 마산 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9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M 소유의 N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