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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20 2017고단8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8. 00: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B에 있는 ‘BC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BD 베 르나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B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 럭 시 S3 휴대 전화기 1대와 갤 럭 시 A8 휴대 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8. 05: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F에 있는 ‘OOPC 방’ 105번 자리에서, 위 PC 방 손님인 피해자 BG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00원, 시가 불상의 지갑 및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9. 01:00 경 창원시 의 창구 BH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BI SM3 승용차에서, 잠기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콘솔 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BJ 소유인 시가 미상의 MCM 반지 갑과 MCM 카드 지갑, 현금 13,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9. 03:00 경 창원시 의 창구 BK 빌라’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BL 소유인 BM 쏘렌 토 승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내

부를 뒤지던 중 위 승합차의 열쇠를 발견하고, 위 승합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3,500,000원 상당의 위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9. 11:23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N에 있는 피해자 BO 운영의 'OOOO PC 방 '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PC 사용 및 음식류 제공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300원 상당의 PC 사용 및 2,8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및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5. 04:28 경 창원시 의 창구 BP에 있는 피해자 BQ 운영의 'OOPC 방 '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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