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7. 17. 03:30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 외로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에스엠 5 승용차의 문을 열고자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03:4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모두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 12 길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F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위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중순 02:00 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H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위 차량 내 콘솔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 0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 12 길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I가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J 에스엠 5 승용차의 문을 열고 위 차량 내 콘솔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PC 방 ’에서 사실은 게임을 하더라도 게임 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임 비를 정산하여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PC 게임을 하도록 허락 받아 24,000원 상당의 게임을 한 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망치는 방법으로 게임 비 24,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위 금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