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6. 07: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2 층 소 예배 실에 있는 헌금함을 확인하였으나 그 안에 금품이 없자 소 예배 실 의자에 누워 있다가 같은 날 11:00 경 5 층 마하나 임 실과 중등 부실을 돌아다니며 시가 10,000원 상당의 과자 등 음식물을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7. 11: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목사로 있는 H 교회 앞에 이르러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3 층 소 예배 실 창틀에 있는 헌금함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0. 07: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목사로 있는 K 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뒤 1 층 여자 화장실에서 청소용 집게를 가지고 2 층 소 예배 실로 가서 그곳에 있는 헌금함에서 집게로 현금 11,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24. 경부터 2018. 1. 26. 03:0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 합포구 산호 남로 50에 있는 용마 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1. 17. 10: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목사로 있는 O 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뒤, 진열장에 있는 검정색 크로스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가는 교회 집 사인 P에게 발각되자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10. 21:00 경부터 2017. 8. 15. 24:0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 회원구 Q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