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13447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