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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13447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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