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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0.19 2018가단147
공유물경매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지분비율 : 원고 105/160, 피고 B은 20/160, 피고 C 35/160)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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