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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4.12.04 2014가단63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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