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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120043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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