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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9.18 2019가단42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 불성립을 원인으로 한 공유물분할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D, G,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E,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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