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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5.31 2015가단5047
특정공유지분의 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들과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분할방법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할 경우 가액이 감소하게 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청구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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