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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31 2017나11516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보험기간을 2014. 2. 17.부터 2015. 2. 17.까지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은 2014. 4.경 위 공제회의 사회복지시설종합공제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요양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나.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12. 15.경 정신분열증(환청, 피해망상)으로 이 사건 요양원에 입원하여 약물 및 재활치료를 받아왔는데, 2014. 12. 17. 06:00경 이 사건 요양원 3층 한사랑동 복도에서 스테인레스 물컵으로 같은 요양원 환자인 F의 머리 뒷부분을 내리쳤고, 이에 화가 난 F가 망인에게 달려들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F가 망인을 복도 바닥에 넘어뜨리고 F도 함께 넘어지면서 망인의 장기에 충격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망인의 이마와 옆구리 등을 때렸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당시 이 사건 요양원에는 간호사로는 I 혼자 야간근무를 하고 있었고 사회복지사인 J이 환자들의 야간 생활관리를 맡고 있었다.

J은 이 사건 요양원 주변의 제설작업을 마치고 06:50경 망인이 생활하던 한사랑동으로 올라갔다가 이 사건 사고 목격자인 H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해 듣고 망인을 찾아가 상태를 확인하면서 간호사인 I을 불러 함께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오른쪽 옆구리 갈비뼈 쪽과 고환 쪽이 아프다고 하였고, 그 부위를 살펴보았으나 갈비뼈 쪽에 약간의 상처가 발견되었을 뿐 옆구리 쪽에는 외상이 없었고 얼굴과 이마,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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