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행, 제3행의 “그로 인해 망인이 식사를 하던 중 음식물에 기도에 걸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를 “요양보호사의 행위와 음식물이 기도에 걸린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음식물이 기도에 걸리는 것은 틀니 착용 여부나 밥을 떠 먹여 주는 여부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다.)”로 고치고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관련 규정 상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환자를 관찰하여야 함에도 피고 운영의 요양원은 망인을 비롯한 52명의 환자를 4명의 요양보호사만으로 관리하는 등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제1심이 믿은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이 기거하던 병실에는 망인을 비롯한 3명의 환자가 입소하여 있었는데, 환자들의 식사 전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119구급대가 출동하기까지 위 요양보호사가 병실 내에 머무르며 지속적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규정 위반과 망인의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른바 하임리히법 등 기도폐쇄 응급처치 도중 환자가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고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은 의식을 잃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