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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2223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의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2. 17.부터 2015. 2. 17.까지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은 2014. 4.경 사회복지시설종합공제에 가입하였다.

나.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요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 2014. 12. 17. 06:00경 이 사건 요양원 3층 한사랑동 복도에서 같은 요양원 환자인 F에게 이유 없이 스테인레스 물컵으로 머리 뒷부분을 내리쳤고, 이에 화가 난 F는 “이 놈의 새끼가 왜 때려”라며 망인에게 달려들어 서로 양손을 붙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F가 망인을 복도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F도 망인의 몸 위에 함께 넘어지면서 망인의 장기에 충격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망인의 이마를 3~4회 때리고 왼손으로 망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망인의 옆구리를 2~3회 가격한 뒤 코를 1회 때려 폭행(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는데, 그 후 망인은 2014. 12. 18. 복부 손상(간 파열)으로 사망하였다.

다. F는 이 사건 사고로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282호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1. 23. 폭행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2016. 6. 17.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5노648호)에서 일부 무죄부분이 파기되어 폭행치사죄가 인정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형제자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의11, 제6,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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