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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18 2015가단22716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아들이다.

피고 C는 장기요양기관인 F노인전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이다.

나. 원고 A은 2015. 10. 1. 평소 치매증상이 있던 망인을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시키기로 하고 피고들과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5. 10. 20. 08:30경 호흡곤란을 일으켰으나,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30분 이후부터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와 산소호흡기를 제거하였고, 이후 혈압, 맥박 등바이탈 사인이 정상이었다. 라.

망인은 2015. 10. 21. 20:10경 상태를 확인하러 온 요양보호사 G에 의하여 맥박이 뛰지 않고, 외부자극에 반응이 반응이 없는 등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G 등 요양보호사들이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망인은 소생하지 못했다.

마. 원고 A은 2015. 10. 21. 20:18경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요양원에 도착하였다.

당시 이 사건 요양원 직원들은, 망인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119에 신고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요양원 직원들은, 원고 A이 도착한 이후에야 비로소 119에 신고하였고, 20:57경 119 구급대가 도착하였다.

119 구급대원들도 현장에서 망인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바. 망인의 사인은 부검 결과 ‘급성 폐렴 및 폐동맥혈전색전증’으로 밝혀졌다.

원고들은, 피고들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들의 업무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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