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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19가단51514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00,041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21. 3.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I(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8. 6. 1. 강원 정선군 J에 소재한 K 요양원( 이하 ‘ 이 사건 요양원’ 이라 한다 )에 입소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요양원과 노인 요양시설 소유자(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 1억 원)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8. 8. 2. 9:55 경 이 사건 요양원 생활관( 본 관) L 호 앞 복도를 걷던 중 요양원 입소 노인인 M( 이하 ‘ 가해 노인’ 이라 한다 )에 의하여 밀쳐 넘어지면서 우측 대퇴골 목 폐쇄성 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망인은 위 사고로 2018. 8. 6. 대퇴골 골절 등에 따른 수술을 받았고, 2018. 8. 22. 흡입성 폐렴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인 지에 관하여는 뒤에서 다시 본다). 다.

관할 관청의 조사 및 행정처분 관할 관청인 정선군은 조사결과 가해 노인이 이 사건 사고 전인 2016. 2. 과 2018. 1.에 이미 두 차례 다른 노인과 마찰로 대퇴골 골절을 입히는 등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이 사건 요양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 방임하였다고

보아 행정지도( 엄중 경고) 처분을 하였다.

라.

상속관계 망인의 배우자인 A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을 공동 상속하였고, 그 후 A이 2020. 4. 30.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A을 공동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이 사건 사고는 가해 노인이 이전에 이미 두 차례나 다른 노인과 마찰을 빚고 폭행행위를 하는 등의 사고사례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예방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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