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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7 2017가합477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E에게 각 6,028,301원, 원고 C에게 6,108,836원, 원고 D에게 6,778,301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북 의성군 G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H(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망 I(J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장기요양등급 3등급에 해당하는 심신기능장애로 인하여 2015. 6. 1.부터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그곳에서 생활하였다.

다. 망인은 2016. 5. 1. 06:30경 이 사건 요양원 입소자인 K가 망인이 생활하던 L호방 안으로 들어와 화장실 문을 잡고 서있는 것을 보고 나가라고 소리를 질렸고, K는 화장실에 자신의 딸이 있어 데리고 나가야 한다며 문을 놓지 않고 계속 서 있으면서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는 망인을 밀쳐 넘어뜨려 망인에게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당시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인 M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이후 망인에게 어디가 아픈지를 물었고, 손목이 좀 아프다고 하고 그 외에는 특별히 아픈 것이 없다고 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아침식사 준비를 한 후 2016. 5. 1. 08:40경 간호조무사 N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퇴근하였다.

마. 간호조무사인 N이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망인이 대퇴부의 통증을 호소하고, 왼쪽 손목이 많이 부어 있자 2016. 5. 1. 11:00경 망인을 데리고 O의원을 방문하였다.

O의원은 같은 날 11:15경 망인을 진료하면서 망인에 대한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이 의심되자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고, 이에 N은 같은 날 14:30경 이 사건 요양원 차량을 이용하여 망인을 P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망인의 여동생의 딸인 Q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바. 망인은 2016. 5. 1. 15:26경 P병원에 도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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