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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2.14 2016가합102707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51,824,714원 및 그 중 각 25,912,357원에 대하여 피고 C에 대하여는 2018.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및 E, F, G, H, I, J, K, L, M는 안양시 만안구 N 임야 3,386㎡(이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분할 및 지목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위 임야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임야는 2013. 12. 2. O 임야 3,394㎡로 등록전환되었고, 2013. 12. 4. O 임야 708㎡와 P 임야 2,686㎡로 분할되었으며, 2014. 11. 21. 위 O, P 임야의 지목이 각 대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된 후 지목이 변경된 안양시 만안구 O 대 708㎡를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를 각 1/10 지분씩 갖기로 한 후, J, K이 대표가 되어 2000. 9. 4.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J, K 명의로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C이 I의 지분을, Q이 J, M의 지분을, R이 L의 지분을 각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들 및 E, F, G, H, R, K이 각 1/10 지분을, Q이 2/10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하 위 지분권자들 중 K을 제외한 8명을 ‘이 사건 지분권자들’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지분권자들은 2013. 5. 31.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지에 총 16세대로 구성된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1,600,000,000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K은 2013. 8. 29. T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1/10 지분을 매도한 후 2013. 9. 4. 이 사건 임야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J은 2013. 9. 12. Q에게 이 사건 임야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S 대표이사 U의 아들인 V은 2013. 12. 10. W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진입로인 안양시 만안구 X 대 11㎡를 매수하였고, 2014. 1. 15. T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1/10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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