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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2 2016가합10499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 C, D, E, H, 소외 L, M, N, O, P는 안양시 만안구 Q 임야 3,386㎡(이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분할 및 지목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위 임야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임야는 2013. 12. 2. R 임야 3,394㎡로 등록전환되었고, 2013. 12. 4. R 임야 708㎡와 S 임야 2,686㎡로 분할되었으며, 2014. 11. 21. 위 R, S 임야의 지목이 각 대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된 후 지목이 변경된 안양시 만안구 R 대지를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를 각 1/10 지분씩 갖기로 한 후, 소외 M, N이 대표가 되어 2000. 9. 4.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피고 C의 딸들인 피고 G, F, J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L의 지분, M과 P의 지분, O의 지분을 각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B, C, D, E, H, G, K, 소외 N이 각 1/10 지분을, 피고 F이 2/10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는데(이하 위 지분권자들 중 N을 제외한 피고들 8명을 ‘이 사건 지분권자들’이라 한다), N은 2013. 8. 29.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자신의 실제 지분인 1/10을 T에게 매도한 후 2013. 9. 4. 자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피고 F은 2013. 9. 12. M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의 1/2 지분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4.경 이 사건 지분권자들에게 이 사건 대지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제의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지분권자들 및 그 대리인들 중 일부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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