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 C, D, E, H, 소외 L, M, N, O, P는 안양시 만안구 Q 임야 3,386㎡(이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분할 및 지목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위 임야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임야는 2013. 12. 2. R 임야 3,394㎡로 등록전환되었고, 2013. 12. 4. R 임야 708㎡와 S 임야 2,686㎡로 분할되었으며, 2014. 11. 21. 위 R, S 임야의 지목이 각 대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된 후 지목이 변경된 안양시 만안구 R 대지를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를 각 1/10 지분씩 갖기로 한 후, 소외 M, N이 대표가 되어 2000. 9. 4.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피고 C의 딸들인 피고 G, F, J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L의 지분, M과 P의 지분, O의 지분을 각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B, C, D, E, H, G, K, 소외 N이 각 1/10 지분을, 피고 F이 2/10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는데(이하 위 지분권자들 중 N을 제외한 피고들 8명을 ‘이 사건 지분권자들’이라 한다), N은 2013. 8. 29.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자신의 실제 지분인 1/10을 T에게 매도한 후 2013. 9. 4. 자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피고 F은 2013. 9. 12. M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의 1/2 지분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4.경 이 사건 지분권자들에게 이 사건 대지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제의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지분권자들 및 그 대리인들 중 일부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