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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62688
공장설립,승인허가명의 등 절차이행
주문

1. 피고 E, F, G, H, I, J은 원고 A, B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공장설립 승인허가에 관하여...

이유

1. 피고 E, F, G, H, I,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 B은 화성시 L 임야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이고, 원고 C, D은 화성시 M 임야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이다(이하 위 각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 2)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자들인 원고들과 주식회사 N(이하 ‘N’), 주식회사 O(이하 ‘O’) 사이에 2013. 6.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가 작성되었다.

이행각서 소재지: 이 사건 각 임야 내용: O 대표 G 및 공사총책임자 P은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건축허가동의서에 대한 보증금으로 일억 원을 위 각 임야 소유자에게 지급하며 O 대표 G 및 공사총책임자 P은 2013. 12. 30.까지 이 사건 각 임야의 잔금 삼십오억(3,500,000,000)원 및 각종 세금 금액 일억 원(100,000,000원)을 포함 총 금액 삼십육억 원(3,600,000,000원)을 이 사건 각 임야의 지주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한다. 만약 2013. 12. 30.까지 입금이 안 될시 N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Q이 당초 허가권자 F 외 5인에 대한 (건축허가, 토목허가)를 원고 A 및 B으로 명의변경을 무조건 이행하기로 한다.

또한 보증금으로 지급한 일억 원에 대한 것은 포기하기로 한다.

또한 위 토지에 대하여 그동안 진행되어온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발생된 권리는 포기하도록 하고 공사비에 대해서는 지주가 산정한 가격으로 이 사건 각 임야를 매각한 후 지급하기로 한다.

이 사건 각 임야에서 2013년도부터 발생되는 제반 세금 및 공과금에 대해서는 개발업자인 P이 납부한다.

이 사건 각 임야에서 발생되는 인허가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서도 개발업자인 P이 수행한다.

2013. 12. 30.까지 잔금이 정리 안 될시 G 및 P이 은행대출로 대처한다

지주: B,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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