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안양시 만안구 B 도로 595㎡ 중, 선정자 C에게 7/92 지분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관련 토지의 연혁 1) 안양시 만안구 I 원래는 행정구역명이 ‘경기도 시흥군 R’였으나 수차례 변경을 거쳐 현재 ‘안양시 만안구 I’이 되었는바, 편의상 현재 행정구역명으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J 임야 3정 3단 7무보(이하 ‘J 임야’라 한다
)는 1961. 1. 11. 안양시 만안구 K 임야 3정 3단 1무보(이하 ‘K 임야’라 한다
)와 안양시 만안구 B 임야 6무보로 분할되었다. 2) 그 후 K 임야에서 1964. 8. 17. 안양시 만안구 L 임야가 분할되었고, 1997. 6. 2. 안양시 만안구 M, N 임야가 각 분할되었다.
3) 안양시 만안구 B 임야 6무보는 1961. 1. 11.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1977. 5. 4. 면적이 595㎡로 정정되었다(이하 안양시 만안구 B 도로 595㎡를 ‘B 도로’라 한다
). 나. 이 사건 관련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J 임야는 원래 O이 3/4 지분, P이 1/4 지분을 소유한 공유 토지였는데, 1961. 1. 11. K 임야와 B 도로로 분할됨에 따라 K 임야, B 도로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공유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Q은 1948. 4. 5.경 J 임야에 수목을 식재하여 그때부터 J 임야를 점유하여 오다가, 1961. 말경 O을 상대로 K 임야, B 도로 중 O 명의의 3/4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서울민사지방법원 61가6021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의제자백으로 인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위 판결에 기하여 1962. 8. 21. K 임야, B 도로 중 O 명의의 3/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Q은 1962. 10. 2. S에게 K 임야, B 도로의 지분 전부 Q 명의의 3/4 지분, P 명의의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