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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1078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G 종중은 경산시 H 임야 34,909㎡(이하 ‘이 사건 분할전 임야’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종중원인 I(성명복구 J), K, L, M, N, O 등 6명에게 각 6분의 1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위 공유자 지분 중 L, K, M의 각 지분을 나머지 공유자인 J, N, O 등 3인에게 이전하였다.

이후 위 임야의 3인의 공유자들이 각 소문중으로 분파되면서 H, F, P 임야로 각 분할되었는데, F 임야는 O이 속한 소종중인 원고 종중의 소유로 하고, H 임야는 N이 속한 소종중의 소유로 하며, P 임야는 J이 속한 소종중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분할전 임야가 위와 같이 분할되는 과정에서 H 임야 및 P 임야에 있던 O 명의의 지분소유권은 위 각 소문중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 사건 임야에 있는 N, J 명의의 지분소유권은 그 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채 그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J의 상속인인 피고 B, C, D는 이 사건 임야 중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1. 10. 14.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O의 상속인들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있지만 원고 종중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구지방법원 2002가단23952호로 N와 J의 상속인인 Q이 O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분할전 임야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여 2003. 11. 28.자 강제조정 결정으로 이 사건 분할전 임야를 현재의 H 임야, F 임야, P 임야로 분할하는 내용이 확정된 사실, 위 결정에 따라 H 임야는 N의 소유로, P 임야는 Q의 소유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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