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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가단2167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E은 피고 D에게 안양시 만안구 F 임야 2686㎡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G, H, I, J, K, L, M와 함께 안양시 만안구 N 임야 3386㎡(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를 각 1/10 지분의 비율로 매수하여, 2000. 9. 4. H, J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분할 전 임야에 관한 위 각 내부적 지분은 H으로부터 O에게, J, K로부터 P에게, L으로부터 Q에게, M로부터 R(개명 전 S)에게 각 이전되었고, 위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2013. 9. 4. H으로부터 O에게, 2013. 9. 12. J로부터 P에게 각 이전되었다.

다. 위 지분권자들은 O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G, H이 권리를 가지고, P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I, P, Q, R이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라.

T은 분할 전 임야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2013. 9. 13. 원고 A에게 ‘분할 전 임야의 1/10 지분이 원고 A의 지분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데 이어, 2013. 9. 27. 원고 A, B에게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분할 전 임야는 2013. 12. 2. 안양시 만안구 U 임야 3394㎡로 등록전환되었다가, 같은 달

4. U 임야 708㎡와 F 임야 26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바. 이후 O은 그 내부적 지분을 T에게 이전하였는데, 위 각 토지에 관한 O 명의의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4. 1. 15. T의 아들인 피고 D 명의로 이전하였다.

피고 D은 그 무렵인 2014. 1. 14. 원고 C, G에게 ‘위 각 토지를 원고 C, G와 함께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 C, G의 동의가 없는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공증까지 마쳤다.

사. 위 각 토지 중 위 U 임야 708㎡(2014. 11. 21. 대지로 지목변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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