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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구합1178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건물, 103호에서 ‘C’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2009. 5. 20. 피고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를 판매해 왔다.

나. 이 사건 편의점 종업원인 D는 2016. 12. 8. 04:05경 청소년인 E(18세)에게 담배 1갑을 판매한 사실로 경기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되었는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초범이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며, 추후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D의 청소년보호법위반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7. 원고에게 위와 같은 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행위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 1개월(기간: 2017. 7. 1. ~ 2017. 7. 31.)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집행정지결정이 있었으며, 그 후 2017. 7.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받았으며, 이에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이행기간에 대하여 2017. 9. 1.부터 같은 달 30.로 정하여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평소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에게 담배를 판매함에 있어 반드시 신분증 검사를 하도록 교육해 온 점, 청소년인 F이 이 사건 편의점에서 수차례 담배를 사고자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단속을 당하게 할 목적으로 성인으로 보이는 친구인 E를 시켜 담배를 사게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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