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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62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0. 3.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위 D에서 청소년인 E(F생)에게 유해약물인 레종 담배 1갑을 2,5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청소년인 E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위 일시에 D에서는 청소년에게 판매하였다는 레종그린 담배를 납품받지 않았었고 그 무렵 진열장에 샘플로 보관하여 두었던 레종그린 2갑 중 1갑이 없어진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담배를 훔쳐갔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소년인 E은 2013. 10. 4.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된 후 같은 날 경찰에서 ‘2013. 10. 3. 밤 10시에서 11시쯤 D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레종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후 이 법정에서는 '당시 D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레종그린을 구입하였는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

약 6개월 전에도 D에서 담배를 구입한 적이 있다.

하루에 반 갑 정도 담배를 피웠지만 D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것 외에 직접 구입한 적은 없고 친구들이나 선배들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하여 담배를 피웠다.

적발된 직후 경찰관들과 D에 간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담배를 판 적이 없고 레종그린 같은 것은 없다고 하였으나 레종그린이 진열대에 5~6개 정도 있는 것을 보았다.

정확히 몇 개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강서지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D에서는 2013. 10. 8. 레종그린 10갑을 납품받았다가 2013. 10. 29. 레종그린 10갑을 반품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외에 2013. 6. 1.부터 201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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