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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고정272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건물 1 층에 있는 'D 편의점' 의 점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3. 20:00 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 남, 17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현금 4,500원을 받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아프리카 담배 1 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3. 야간 시간에 판시 편의점에서 근무하였으나, E을 비롯한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 진술은 전체적으로 시간이 오래 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이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은 2015. 4. 24. 00:20 경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청취 중 청소년인 E이 담배를 폈다는 진술에 의해 인지 되었던 점, ② E은 위 출동 경찰관에게 담배 소지 경위에 대해 불과 4시간 전인 2015. 4. 23. 20:00 경 판시 편의점에서 신분증 검사 없이 남자 사장님으로부터 담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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