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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구합1227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인 D는 2016. 12. 31. 21:30경 청소년인 E(16세) 등 9명에게 소주 11병의 주류를 제공한 사실로 파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되었는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당시 청소년들이 화장을 짙게 하고 흡연 장소를 묻는 등의 행동을 하여 청소년인 것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D의 청소년보호법위반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8. 원고에게 위와 같은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44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5.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고, 평소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에게 주류를 판매함에 있어 반드시 신분증 검사를 하도록 교육해 온 점, 단속 당시 청소년들이 화장을 짙게 하고 있어 청소년인줄 알기 어려웠던 점, 원고 및 종업원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음식점 영업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1개월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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