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10 2012고정42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11. 02:13경 서울 양천구 B점에서 청소년인 C(16세)에게 담배 1보루를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담배를 직접 구입한 사람이 반드시 C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자신은 평소에 청소년처럼 보이는 고객에게는 반드시 신분증을 검사하므로 이 사건 당일에도 16세인 청소년이 담배를 사러 왔다면 분명히 신분증 검사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였고, C이 근처 피씨방에서 훔친 D(1992년 생)의 체크카드로 위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산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C이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담배를 팔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