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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5 2018구단6231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B, 1층 소재 ‘C점’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7. 5. 30. 피고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를 판매해 왔다.

나. 이 사건 편의점 종업원은 2017. 9. 15. 04:15경 청소년인 D(당시 15세, 여)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친 다음 2018. 3. 2. 원고에게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근거하여 1개월(2018. 4. 1.부터 2018. 4. 30.까지)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4.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5. 17. 위와 같이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2018. 6. 1.부터 2018. 6. 30.까지로 변경하여 영업정지 1개월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7. 12. 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담당검사로부터 위와 같이 청소년인 D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초범이고 사인이 비교적 경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 19. 이 사건 편의점 운영을 시작하면서 종업원들에게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충실히 교육해 왔던 점, D은 위변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이래 꾸준히 이 사건 편의점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종업원이 단골손님이던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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