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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2.24 2019가단31986
위자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19. 12....

이유

1. 본소청구(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8. 22.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F에 있는 피고들의 집 앞 골목에서, 피고 E은 손으로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원고의 얼굴과 팔 부위 등을 때리고, 피고 C은 원고를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원고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린 사실, 원고가 피고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위자료 액수를 100만 원으로 정한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8. 22.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원고의 위자료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2. 반소청구(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반소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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