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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나38320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음 [표] ‘제1심에서의 청구’란 기재와 같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금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1,4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 [표] ‘원고의 불복범위’란 기재와 같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위와 같이 불복한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에서의 청구 원고의 불복범위 치료비 200,000원 200,000원 일실수입 600,000원 100,000원 위자료 3,400,000원 300,000원 합계 5,400,000원 600,000원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22. 12:36경 자전거를 타고 서울 관악구 E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고들이 탑승한 승용차가 급정거하면서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고들과 서로 언쟁을 하면서 다투게 되었다.

나.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 C은 팔로 원고의 몸을 밀쳤고, 피고 D는 손으로 원고의 몸을 밀쳤으며, 피고 B은 손으로 원고의 배 부위를 때렸고(이하 피고들의 위 폭행을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C의 어깨를 손으로 밀쳤다.

다.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위 나.

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2018. 9. 17. 원고와 피고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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