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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334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6,342...

이유

1. 반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인 2016. 7. 15. 이 사건 반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반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들의 관계 피고 C는 피고 B의 어머니이다. 2) 당사자들 사이의 다툼 가) 원고는 2015. 1. 9. 15:16경 울산 남구 대학로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은행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 C는 원고가 은행측 직원의 안내로 자신보다 먼저 은행업무를 보게 되자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원고와 다투게 되었다. 나) 피고 B은 원고와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의 등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으며, 원고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행을 했고, 피고 C도 피고 B과 함께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다투면서 피고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위 피고의 얼굴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을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의 다툼으로 인해, 원고는 왼쪽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절단되어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5수지 첨부 절단(원위지골 골절 및 조상결손)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 B은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찰과상을 입었다.

3)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가) 원고와 피고들은 울산지방법원 2015고약6978호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구약식 기소되었다.

원고와 피고들은 같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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