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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나23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중구 D상가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여동생이다.

원고는 위 'E‘ 의류매장 옆 계단 밑에 코너 하나를 임차하여 구제물건을 쌓아두고 창고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3. 5. 6. 17:20경 피고 B이 운영하는 E 의류매장 앞에서 원고가 의류를 터는 과정에서 먼지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 B은 원고에게 “퇴근을 해야 하니까 올라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몸을 밀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빨리 가라고 하면서 팔을 잡고 밀었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7, 12, 13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5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이 사건 폭행 당시 피고 B은 양손의 두 손가락으로 원고의 입을 두세 차례 찢고, 피고 C은 원고를 계단 아래로 질질 끌어내려 엎어놓고 머리, 목, 허리 등 전신을 약 20여분동안 구타한 후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난간의 쇠파이프에 확 밀치는 바람에 원고가 허리 등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폭행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그러나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의 5, 11, 1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의 구타행위로 인하여 입, 머리, 목, 허리 등에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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