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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7나186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8,000원 및 이에...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11. 3. 피고들의 공동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병원 치료비 2,254,990원, 입원 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1,500,372원, 위자료 1,500,000원 합계 5,255,362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5,255,3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6. 11. 3. 19:05경 평택시 D에 있는 E회사 출하장에서 상차작업을 하던 중 원고가 상차작업을 도와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원고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4회 치고, 이어서 피고 C은 양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원고를 폭행한 사실, 위 범죄사실로 피고 B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피고 C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를 폭행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치료비 및 일실수입 원고는 피고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12일 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 후에도 추가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한 치료비 2,254,990원 및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공동으로 폭행을 당한 일자인 2016. 11. 3.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처치 및 수술료, 영상진단료 등으로 치료비 합계 158,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치료비 상당액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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