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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8 2017나108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6. 10. 2. 14:50경 김제시 D 앞 도로에서 평소 옆집에 사는 원고의 집 처마가 피고들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원고가 마을회관에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 B은 손바닥으로 원고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 C은 철제 고추지지대로 원고의 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가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7. 1. 23. 위와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6고약7787호로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7. 2.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 치료비 갑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16. 10. 4.부터 2016. 10. 17.까지 김제우석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진단서 발급비용을 포함하여 치료비로 합계 1,029,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E한의원에서 근근막통증후군, 만성 외상 후 두통 등의 증상으로 2017. 9. 13.부터 2017. 10. 30.까지 치료를 받았으므로, 이로 인한 진료비 33,600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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