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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693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폭주’ 모임 C 계정을 운영하면서, 폭주족 대열 선두에서 불봉을 들고 이동경로와 위반 여부 등을 지시하는 폭주족의 리더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22. 01:30경부터 03:00경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 두류공원네거리부터 수성구 연호동 연호네거리까지 약 24.4km의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GTS125(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D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노란색VF 오토바이, E가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 등 다수의 오토바이 및 차량들과 함께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2. 15.부터 2020. 5.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다수의 오토바이 및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9개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2. 22. 01:41경부터 02:57경까지 위 GTS125(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G 앞 도로, 대구 중구 남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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