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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1752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6.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12. 17.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7. 01:30경부터 02:50경까지 대구 달서구 소재 두류공원네거리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BMW C6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C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차량 등 다수의 오토바이 및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19. 12. 22.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2.01:30경부터 02:42경까지 대구 달서구 소재 두류공원네거리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소재 무열대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노란색V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E가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 등 다수의 오토바이 및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운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대구 달서구 성당동 소재 두류공원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대구 남구 G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MBC 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대구 동구 H 앞 도로에서 도로횡단, 대구 동구 I 앞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등 난폭운전 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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