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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31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라는 폭주 계정에서 게시한 ‘C’라는 글을 보고 대구 일대에서 소위 ‘폭주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3. 1. 01:30경부터 03:20경까지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신남네거리에서부터 대구 북구의 D단지, 대구 동구의 대구공항, 동대구네거리,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등을 거쳐 대구 수성구 담티고개에 이르기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조이맥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E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포함한 다수의 오토바이 및 차량들과 함께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20. 3. 1. 범행 피고인은 2020. 3. 1. 01:42경 대구 중구 반고개네거리에서 번호판이 없는 조이맥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01:52경 신남네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02:12경 대구 중구 F 앞 도로에서 도로횡단 3회를 하는 등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나. 2020. 4. 5. 범행 피고인은 2020. 4. 5. 17:18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74에 있는 궁전삼거리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조이맥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17:22경까지 9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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