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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613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6. 01:00 ~04 :00 경 대구 수성구 수성 못 부근에서부터 대구 동구 동부 정류장 부근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E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 등 다수의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5. 6. 01:00 ~04 :00 경 대구 중구 반월 당 네거리에서부터 대구 동구 동부 정류장 부근까지 약 25km 구간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음방지장치가 튜닝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E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 등 다수의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7. 01:00 ~04 :00 경 대구 동구 효목 네거리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두리 봉 터널까지 약 9km 구간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음방지장치가 튜닝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E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 등 다수의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 8. 01:00 ~04 :00 경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성당 휴게소부터 대구 수성구 수성 못 오거리까지 약 52km 구간에서 H이 운전하는 I 아반 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H이 다수의 차량들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폭주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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