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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0 2018고정45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5. 01:00 ~04 :00 경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성당 휴게소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두리 봉 터널까지 약 52km 구간에서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이 운전하는 D 투스 카니 승용차 등 다수의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6. 01:00 ~04 :00 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네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두리 봉 터널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E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 등 다수의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8. 01:00 ~04 :00 경 대구 달서구 죽전 네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서 성 못 오거리까지 약 37km 구간에서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E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 등 다수의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7 내지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1호, 제 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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