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공동 위험행위) 방 조 피고인은 2016. 2. 20. 01:00 경부터 02: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성당 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서부 정류장, 남대구 IC, 모다 아울렛, 계명 대학교 동문, 와룡시장을 거쳐 대구 달서구 이 곡 분수공원 앞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 이 번호 불상의 GTS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C가 운전하는 D K5 승용 차 등 다수의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운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함에 있어, 위 B에게 폭주에 참가 하자고 말한 후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B 등의 공동 위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공동 위험행위)
가. 2016. 5.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8. 02:00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경대병원 앞에서부터 유통단지, 대구 공항을 거쳐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수성 못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번호 불상의 GTS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E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 등 다수의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7. 3.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 01:20 경부터 03:3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 네거리에서부터 남대구 IC, 유통단지, 수성 못을 거쳐 대구 수성구 연호동에 있는 대공원 역 부근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G BMW C6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H이 운전하는 I 로 체 승용차 등 다수의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