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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2017나22720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여성전용고시텔’(이하 ‘이 사건 고시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강동구 C 외 5필지 지상 오피스텔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로서, 2014. 8.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고시텔에 근접한 토지에서 시행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진동과 분진 등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고시텔에서 거주하던 입주자들이 잠을 잘 수 없어 퇴실하는 한편 위 고시텔에 새로이 입주하려는 사람이 생기지 않아 원고는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2014. 8.경부터 2016. 3.경까지 영업손실액 합계 1,8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소음, 진동, 분진이 수반되기 마련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공사에 수반하여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공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출행위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소음, 진동, 먼지 등이 발생하여 원고의 영업이 방해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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