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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14 2016가단195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부산 수영구 B아파트 103동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다.

나. 피고는 2012. 6. 27.경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위 B아파트 103동에 인접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서 아파트 단지 신축을 위한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2015. 6. 17.경부터 2016. 10. 28.경까지 철거공사를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분진, 교통불편 등의 피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각 2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소음, 진동, 분진이 수반되기 마련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공사에 수반하여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공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출행위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발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반주거지역의 생활소음허용기준은 70dB인데, 주민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수영구청에서 공사현장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B아파트 쪽의 소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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