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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344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진해오션리조트는 B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이고, 피고 용원씨에스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대저건설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조성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03. 3. 8. 이 사건 개발사업 지역 인근에 위치한 창원시 진해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다

2014. 6. 27. 휴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석 운반 등으로 발생한 분진, 진동, 소음, 교통 혼잡 등으로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어 휴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자와 시공사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로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음식점 영업 중단으로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분진, 진동, 소음, 교통 혼잡 등이 수반되기 마련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공사에 수반하여 분진, 진동, 소음, 교통 혼잡 등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공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분진, 진동, 소음, 교통 혼잡 등의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참을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그 행위는 불법행위가 된다.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분진, 진동, 소음, 교통 혼잡 등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 생활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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