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제주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제이디글로벌은 제주시 B에서 시공 중인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의 숙박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 청솔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손님들이 항의를 하거나 숙박을 포기하는 등 원고의 영업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2016. 2. 11.부터 2016. 2. 16.까지 투숙한 고객에게 환급해준 숙박비 12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이 사건 공사 중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를 12시 이후부터 시작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소음, 진동, 분진이 수반되기 마련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공사에 수반하여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공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출행위는 불법행위가 된다. 또한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근의 소음으로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