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인접한 서울 서초구 D 소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소유자이다.
피고는 2020. 5. 14. 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하면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분진 및 유해물질로 인하여 만성질환이 발생하는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민법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2,5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소음, 진동, 분진이 수반되기 마련인 점에 비추어 그 건설공사에 수반하여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건설공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출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
이와 같이 인접 토지에 공작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 이익의 공공성, 가해 행위의 태양, 가해 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인 ㆍ 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4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 현장사진) 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였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