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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6.11.선고 2015다756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다7565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12. 18. 선고 (창원)2013나1665 판결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과 제2매매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하여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 · 무인 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 · 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적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원고와 제1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명의로 원고와 제2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제2매 매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소외 회사가 평소 사용하던 인장과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법리에 의하면 제2매매계약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백지상태이던 매매계약서에 소외 회사의 인장만 먼저 날인되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제2매매계약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백지상태이던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보충하여 제2매매계약서를 완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2매매계 약서의 완성 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이 번복되었으며 제2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제2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거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판단누락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가 1997년을 전후하여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10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고 원고가 원심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할 금원이 없다고 자인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 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행사하는 채권은 2001. 2. 14. 체결된 제1매 매계약에서 비롯된 것인데, 피고가 시효소멸 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은 제1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채권임을 알 수 있는바, 양 채권은 별개의 채권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1매매계약의 체결로써 위와 같은 기존 채무를 승인한 이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지는 않았으나, 위 항변은 배척될 것이 명백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할 금원이 없다는 진술을 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임을 알 수 있으므로(기록 138면), 그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3. 변론주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하여야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못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제2매매계약이 유효할 경우 제2매매계약상의 채무를, 예비적으로 제2매매계약이 무효일 경우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는 제1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2001. 2. 14. 원고와 제1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제1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외 회사가 제2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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