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충남 홍성군 C 전 3,230㎡ 중 2/13 지분에 관한 2017. 9. 14.자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B는 2007. 12.경 원고에게 신용카드 회원가입을 신청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2012년경부터 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8. 3. 23. 기준으로 6,712,500원(2017. 9. 14. 이전에 연체된 카드이용대금은 2,824,114원이고, 위 이용대금에 대한 연체료 등이 지속적으로 추가된 금액이다)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B는 2004. 11. 2. 충남 홍성군 C 전 3,230㎡ 중 2/13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2017. 9. 14. 피고와 유일한 재산인 위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9. 19. 피고 앞으로 대전지법 홍성지원 2017. 9. 19. 접수 제20234호로 소유권지분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홍성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B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악의의 추정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그 사해 의사도 충분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신은 선의이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① B의 전남편이 권한 없이 B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사용한 것이다.
② 피고가 어머니를 부양해 왔는데 형제자매들이 그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