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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6.11.선고 2015다749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다7497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B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12. 18. 선고 (창원)2013나1672 판결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과 제2매매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하여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 · 무인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 · 날인 · 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적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Q이 원고와 제1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의 명의로 원고와 제2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제2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가 평소 사용하던 인장과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법리에 의하면 제2매매계약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백지상태이던 매매계약서에 피고의 인장만 먼저 날인되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제2매매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백지상태이던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보충하여 제2매매계약서를 완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2매매계 약서의 완성 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이 번복되었으며 제2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제2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거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2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보더라도 피고 회사의 이사인 원고가 제2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피고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추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제2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피고의 2012. 11, 19.자 준비서면).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위 항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제2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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